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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관련 의료기관 신청접수 안내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국내 발효('20.2.) 및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식약처 고시, 제2022-52호, 2022.7.29.)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를 조속한 시일 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3. 이에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거점수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강북구청 환경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강북구 소재 수은함유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 수은함유폐기물: 수은이 함유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각도기

  ○ 신청서류: 수은함유폐기물의 거점수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기한: 2024. 11. 4. (월), 기일엄수

  ○ 제출방법: 방문, 팩스(02-901-5544), E-mail(seohw@gangbuk.go.kr)

 

 ※ 참고사항

  - 신청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권역별, 거점장소별 수거일정 조정 후 일정 통보 예정: 11월중 예상

  - 강북구 거점수거 장소: 도봉구 재활용선별장 예정

   -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야하며 제3자 운반(가족, 협력업체 제약회사 직원 등) 금지

   - 거점수거 장소 이용시 발생하는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 자차를 통한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 운반시 배출자(운반자)가 사고 발생시 책임부담 

      (방재작업 및 수은제거 비용등의 과다 발생)

   - 거점수거 관련 운반 및 처리비용은 [붙임 1] 안내자료 참고


4. 거점수거 미이용시 개별적으로 직접 수은함유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운반비용의 증가폭이 매우 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거점수거를 통하여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강북구청 환경과(02-901-67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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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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