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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58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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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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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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