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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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901-6472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193
-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안내>
1.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입니다!
-납세의무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2024.5.1.~5.31.
-납부세액: 종합소득세의 10% 수준
-납세지: 2023.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자치구
2. 유의할 점이 있나요?
①신고·납부 기한 내 의무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가(1일 100,000분의 22) 추가로 부담됩니다.
②신고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됨에 따라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떻게 납부하나요?
-신고 및 납부
①인터넷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위택스 신고납부
②수기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하여 우편제출(코로나로 인한 방문접수 자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구청 홈페이지)를 수기로 작성, 금융기관 납부
③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방문자중 취약계층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만 운영하고 비취약 계층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시설만 지원함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잊지 말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901-2461~6)로 문의주세요!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관리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901-6473
- 최종수정일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