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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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901-6472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168
-
<강북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2024. 4. 1. ~4. 30.
2.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납부방법
a. 전자신고·납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
b. 방문신고·납부: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전용계좌, 인터넷 등으로 납부
3. 유의사항
-신고서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신청은 본점에 일괄신청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없음(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산출세액의 50% 감면)
+잊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북구청 세무2과(☎02-901-64626)로 문의하세요!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관리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901-6473
- 최종수정일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