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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대덕슈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574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4-11-21
첨부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대덕슈퍼).hwp 바로보기
관내 담배소매업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따라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지정취소 소매인
가. 상 호: 대덕슈퍼
나. 주 소: 강북구 삼양로163길 27(우이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2

붙임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 1매. 끝.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27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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