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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의뢰(도로법 위반 적치물 강제 정비 처분 사전 통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솔샘로 237 앞 적치물(노점)에 대한 강제 정비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 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 7.(월) ~ 2024.10.25.(금)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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