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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330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43
작성일
2024-10-08
첨부
공고문.hwp 바로보기
의견 제출서.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 건명 :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내용 :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 공고문 참고(붙임)
○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일 : 2024. 10. 10.
○ 공고기간 : 2024. 10. 10. ~ 10.24.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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