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0호(2002.07.0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558호(2005.04.21.)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7호(2006.10.26.)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강북3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018.0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08.), 서울특별시고시 2019-101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6호(2020.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0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2021.09.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1호(2022.03.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8호(2022.12.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제2023-153호(2023.04.2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