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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30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92
작성일
2024-10-23
첨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안).hwpx 바로보기
1.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
2.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결정・공시일: 2024년 10월 31일
2) 공 시 대 상: 개별 토지(30필지)의 ㎡당 가격
※ 2024. 1. 1.부터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나. 필지별 지가 확인
1)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민원실)
2)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
1) 기 간: 2024. 10. 31. ~ 11. 29.(30일)
2) 신 청 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제출방법: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및 “지가동행서비스”를 통한 접수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라. 향후일정
1)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024. 12. 2. ~ 12. 20.
2)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2024년 12월 중

붙임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안)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문 1부.
4. 지가열람부(2024년 7월 1일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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