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24. 11. 1. (금) ~ 11. 15. (금)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5층) ○ 번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강북구 덕릉로59가길 36, 201호)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7구역(번동 457-6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7-67번지 일대 ○ 면 적: 5,617.90㎡ 5.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번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식)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59가길 36, 201호 6. 조합설립인가일 : 2022. 06. 13. 7.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4호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따라 번동 7,8,9구역 통합 시행을 위한 조합 해산 신청 8. 의견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73) ○ 본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은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