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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405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73
작성일
2024-10-24
첨부
붙임1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hwp 바로보기
붙임2 공람의견서.hwpx 바로보기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강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 11. 1.(금) ~ 11. 15.(금)(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5층)
○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강북구 미아동 158-1, 대복빌딩 2층 201호)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 면 적: 19,055.60㎡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2개월

6.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58-1, 대복빌딩 2층 201호

7. 변경사항: 사업시행구역확대(관리계획에 따른 번동10구역과 번동 471-124번지 일원과의 통합) 및 조합원, 조합 정관 변경

8. 의견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73)
○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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