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1일강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 11. 1.(금) ~ 11. 15.(금)(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5층) ○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강북구 미아동 158-1, 대복빌딩 2층 201호)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 면 적: 19,055.60㎡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2개월 6.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58-1, 대복빌딩 2층 201호 7. 변경사항: 사업시행구역확대(관리계획에 따른 번동10구역과 번동 471-124번지 일원과의 통합) 및 조합원, 조합 정관 변경 8. 의견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73) ○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