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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486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작성일
2024-11-07
첨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상호: (주)엘엔씨엔지니어링
▶ 대표자: 이*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 ***호 (수유동)
▶ 처분업종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번호: 나주2014-03-01)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4월 10일
▶ 처분일자: 2024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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