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ㆍ해명자료

  1. > 미디어 강북
  2. > 반론ㆍ해명자료

노조ㆍ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통한다’ 보여줘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02-901-6068
내용문의
02-901-6314 송인학
취재문의
홍보담당관(언론팀) 02-901-6066~6068 보도담당(김범종)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249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노조ㆍ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통한다’ 보여줘야 ○ 보도매체: 서울경제신문 (사설) ○ 보도일시: 2023. 1. 5.(목) 노조 또는 시민단체들이 시청ㆍ구청 청사 등을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법치주의 병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CTN14PO
자료 관리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67
최종수정일
2024-07-24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