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무방비인데…자살예방교육은 권고만」 (2024.7.28. MBN 뉴스센터 보도)-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지난 12일 시행됐지만 강북구청은 아직 직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란,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 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에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와 마음건강 선별검사는 별개의 사안이며,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직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강북구는 올해 7월 12일자로 시행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강북구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 되기 전부터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마음 건강 사업을 추진해왔음.
○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가와 1:1심층 개인 상담을 지원하는 전직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상시운영 중이며 ▲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직원 힐링교육 및 마음건강 선별검사 ▲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월 1회), 휴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직원 힐링 교육(연 2회 이상)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강북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심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