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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고시원 지원사업」3차 신청 안내

  가. 안심고시원 지원 사업개요

      1) 사업 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을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2) 지원 대상 : 시설 개선 후 안심고시원 인증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시원


    3) 인증 기준 : 안전(소방·피난·방화), 안심(범죄·감시), 안락(주거·환경생활편의)분야에 대하여 인증기준 90점 이상을 득하고 관련전문가의 현장점검과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4) 지원 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보조

 

      5) 공사 종류

        ○ 성눙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안전시설 공사

          -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공사

        ○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등

 

      6) 지원 비율 : (기존) 실 공사비용의 33%이내 (1호실당 최대 300만원)
(변경) 실 공사비용의 50%이내 (1호실당 최대 400만원)

 

     7) 지원 금액 : (기존)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 (20호실 기준)
(변경) 1개 고시원 당 최대 8,000만원 (호실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 안심고시원 인증 지원 신청서

 

  다. 접수방법 : 강북구청 건축과 방문

 

  라. 제출기한 : 2024. 10. 15.(화) 한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건축과(☎ 02-901-68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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