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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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오염행위 발견 일시/장소/오염 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대상
-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폐비닐ㆍ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매연발생, 악취발생
-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행위
- 폐기물 : 생활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ㆍ판매행위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핸드폰, 계좌번호, 등)를 게시하실 경우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 정보를 침해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문자, 음향등 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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