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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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퍼슨 사례접수
아동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또는 불편을 겪거나
아동권리 개선 의견이 있으면 신청바랍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 소관
- 단순건의
- 관련부서 검토하여 7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한차례 연장 가능)
- 옴부즈퍼슨 소관사항
-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 후 결과 통지
- 제출방법
-
- 게시판 작성
- 전화(02-901-2515, 필요시 통화 녹음)
- 메일(veritassalt@gangbuk.go.kr), 팩스(02-901-5537)
- 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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