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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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접수 받는 창구입니다.
신고대상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공직자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공직자 불친절행위 등), 시민불편(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고충성 민원은
[민원상담]코너의
새올전자민원창구
구청장에게 바란다
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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