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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구청 공무원님들을 고발합니다.

사용자 정보

작성자
임*수
휴대전화
010********
공개여부
공개
이메일
jungsu16@naver.com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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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북구청 공무원님들을 소극행정으로 고발합니다!!!

현재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2차 주민들이
365마트라는 정체불명의 장사꾼 집단으로인하여 불법 주차 및 인도 무단점거, 공용부지 무단점거 등 다수의 민원을 넣고 있으나,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님들께서는 소상공인 보호 때문인지365마트 편의는 봐주시고 1300여세대 입주민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하시네요!

이번에 새삼 느낍니다. 이런게 공무원식 탁상행정이 이거구나!

365마트 민원은 수없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고 아! 이것이 민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인가!

새삼 느낍니다. 진심 강북구를 떠나고 싶네요

제발 365마트 강력징계를 하시던 불법 점유물 강제 수거 및 철거를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민원 넣어봅니다.

최종답변(처리완료)

부서명
주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7-24 18:21
기한일자
진행상태
이송(첩)
1. 우리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사항
○ 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상가204동에 위치한 365플러스마트관련 민원

나. 답변내용
○ 적치물이 있는 해당 부지는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의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로 민사특별법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실정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로 사료되어 관련 내용을 관리주체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천막의 경우 불법 증축·증설한 사항이 확인되어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및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원상복구) 통지하였으며, 창고의 경우 불법 증축·증설한 사항이 확인되어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및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지시 전 사전통지 하였으며, 냉방설비의 경우 설비기준에 부적합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지시 전 사전통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1차 시정지시(30일 이상 기간부여) 및 2차 시정지시(20일 이상 기간부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예고(10일 이상 기간부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담당 엄준령, 901-681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33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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