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결과 조회 및 신고증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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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완료된 배출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 합니다.(출력 후 배출물에 부착하여 배출 하십시오 - 수거 완료된 배출 건은 재 수거 되지 않습니다)
- 결제금액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 수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거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결제 이전에 물품을 배출 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록된 배출예정일 이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장내역이 삭제됩니다.
- 배출날짜 이후 배출 건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 자료 관리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901-6786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