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업무안내
민원여권과02-901-6267
유기한민원
민원사무중 처리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민원
업무내용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 진정서 접수
- 접수, 수수료 징수, 접수증 발급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 민원서류의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민원처리 해당부서)
- 민원서류 처리 후 통보 (민원처리 해당부서)
어디서나 민원(팩스)
민원여권과02-901-6265
어디서나 민원(팩스)이란?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원을 강북구청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신청, 발급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현재 285종의 민원 중 14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그 처리결과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팩스) 이용안내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 02-901-6265
민원업무 | 업무내용 | 발급비용 |
---|---|---|
증명민원 |
|
업무별 상이 (각 조례에 따름) |
대학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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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1,000원, 국·공립대학 무료) |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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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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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사무소 |
|
발급수수료 |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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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 |
|
발급수수료 |
보건복지부 |
|
발급수수료 |
일과시간외민원실 운영
민원여권과02-901-6242
강북구청에서는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외(야간) 민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근무시간매주 목요일 18:00~20:00(2시간 연장근무)
- 시행일시2012. 1. 5(목)부터 연중실시
-
처리업무
여권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접수(국제신고 제외),
가족관계등록증명발급, 인감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 운영장소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여권과02-901-6267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부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및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총 10종)
일련번호 | 민원사무명 | 소관부서 |
---|---|---|
1 |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신청 | 환경과 |
2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변경)신청 | |
3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
4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지역경제과 |
5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
6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
7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주택과 |
8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건축과 |
9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교통행정과 |
10 |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 여성가족과 |
처리절차
구분 | 내용 | 비고 |
---|---|---|
접수 |
민원여권과
|
|
처리 |
해당(주무)부서
|
참조 |
통보 |
해당(주무)부서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시 | 비고 | 처리부서 | |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고압가스 제조 허가(변경)신청 |
5일 (변경 4일) |
|
|
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
5일 (변경 4일) |
|
|
환경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일 |
|
환경과 |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10일 |
|
지역경제과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10일 |
|
|
지역경제과 |
개발행위허가 | 10일 |
|
도시계획과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20일 |
|
주택과 | |
건축허가 (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
7일 ~ 30일 |
|
건축과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 3일 |
|
교통행정과 | |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 2일 |
|
여성가족과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민원여권과02-901-6267
민원 1회 방문상담제란?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민원실에 한 번 제출함으로써 처리까지 담보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창구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1층(10번창구)
상담자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
운영내용
- 창구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 처리절차·기간 등 상담을 통한 안내
- 민원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현황 관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민원후견인제
민원여권과02-901-6267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사무 안내 및 해당 민원인을 적극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운영부서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운영내용
- 주요대상 복합민원 39종 등 (업무대행사를 통한 접수 등 실효성이 없는 민원 제외)
-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유형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후견인 명단을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
-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민위주 행정추진
민원후견인 역할
- 해당 민원사무 내용 안내 및 상담
- 필요 시, 민원실무(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가민원은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 강구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 및 대상자 현행화 목록
연번 | 민원명 | 부서명 | 민원후견인 |
---|---|---|---|
1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건축과 | 건축정책팀장, 건축지원팀장 |
2 | 건축신고 | ||
3 | 건축허가(건축사대행 이외의 건축물) | ||
4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사대행 이외의 건축물) | ||
5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팀장 |
6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주거정비과 | 재개발재건축1팀장, 재개발재건축2팀장 |
7 | 주택조합설립 인가 | ||
8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대행사 이외의 민원) | 세무1,2과 | 1과:재산세1팀장 2과:지방소득세팀장 |
9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 재무과 | 재산관리팀장 |
10 |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 지역경제과 | 소상공인지원팀장 |
11 | 공장설립(변경) 승인 | ||
상권활성화팀장 | |||
12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 ||
13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 시장지원팀장 | |
14 |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 일자리 청년과 |
일자리정책팀장 |
15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
16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환경과 | 에너지팀장 |
17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18 | 대기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 | 대기관리팀장 | |
19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 ||
2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환경관리팀장 | |
21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
22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
23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 | ||
24 | 폐기물처리업허가 | 청소 행정과 |
도시청결팀장 |
25 |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 공원 녹지과 |
공원기획팀장 |
26 | 공원내 행위허가 | ||
27 | 공원내 행위허가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 ||
28 | 토지거래계약허가 | 부동산 정보과 |
부동산관리팀장 |
29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 ||
30 |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전통사찰경내지) | 문화관광과 | 문화정책팀장 |
31 |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팀장 |
32 | 체육시설업등록신청 | ||
33 |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장 |
34 |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 건설 관리과 |
건설관리팀장 |
35 | 건설업등록 | ||
36 | 공작물신축(개축,변경,제거)허가 | ||
37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옥상간판 | 광고물관리팀장 | |
38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교통 행정과 |
자동차관리팀장 |
39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고속버스이외 | 교통행정팀장 |
- 2개 이상 부서 및 팀 관련(공통) 업무일 경우 부서 또는 팀 간 협의를 통해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가능
- 민원후견인 변경 지정 시에는 민원여권과에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직위명으로 대체함 (2024.8.22.일자 현행화 자료)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7)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민원여권과02-901-6266
대상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901-6266,6268)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민원여권과02-901-6242
구술ㆍ전화접수 처리서비스
민원접수를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안내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평일 09:00~18:00
- 다산콜센터 120 평일09:00~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여권과02-901-6265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예
-
기존
여권 발급 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 🠒
민원인 본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 신청서 하나만 제출
민원 미란다
민원여권과02-901-6247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강북구 구민고객의 권리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민원여권과02-901-6242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업종: 56개 업종
분야 | 대상업종 | 담당부서 | 연락처 |
---|---|---|---|
고용 | 국내직업소개사업 | 일자리지원과 | 02-901-2634 |
산업경제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 지역경제과 | 02-901-6455 |
담배소매‧판매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02-901-6453 | ||
농‧축‧수산 |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등,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수산질병관리원 | 지역경제과 | 02-901-6465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지역경제과 | 02-901-6462 | |
비료생산업 | 지역경제과 | 02-901-7255 | |
문화체육 |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4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5 | |
체육시설업 |
생활체육과 |
02-901-2312 | |
관광사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6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문화관광과 |
02-901-6216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출판사, 인쇄사, 도서관 | 문화관광과 | 02-901-6223 | |
식품위생 | 공중위생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보건위생과 | 02-901-7632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02-901-7634 | ||
식품관련영업 | 02-901-7628 | ||
보건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의료기기영업 | 의약과 | 02-901-7726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02-901-7713 | ||
소독업 | 02-901-7643 | ||
복지 | 기부식품사업 | 복지정책과 | 02-901-6725 |
장사시설업(장례식장)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67 | |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 여성가족과 | 02-901-6692 | |
환경 | 가축분뇨 관련 영업, 분뇨 등 관련 영업 | 환경과 | 02-901-6734 |
저수조청소업 | 02-901-6758 | ||
건설 | 건설기계사업 | 건설관리과 | 02-901-5805 |
교통 | 자동차관리사업 | 교통행정과 | 02-901-5944 |
기타 | 행정사 | 자치행정과 | 02-901-6086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정보과 | 02-901-6573 | |
옥외광고업 | 건설관리과 | 02-901-2582 |
신고방법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