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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의처
02-901-6942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569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5. 2. 13. ~ 5. 30.)


○ 신청대상: 서울시 내 개인,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정원

○ 신청방법: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접(※신청 후  평가  심사는 서울시에서 시행)

○ 신청조건: 

   가. 개인 30㎡, ·단체 100㎡ 이상(건물면적 제외)인 신청인 소유의 정원

   나. 수목원정원법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정원에 제외되는 공간 제외

   다. 대지의 경우 법적 최소 조경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신청 가능

   라. 개발제한구역인 제외,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것

   마.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바. 지속적인 조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원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정원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지원내용

   가.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 및 현판 지원

   나. 매년 봄·가을 꽃모 100본/개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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