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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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저층주거지, 역세권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구분 |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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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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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만㎡이상 | 5천㎡이상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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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 (LH→국토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공람 (지정: 국토부 공람: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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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주민
동의율확보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 1/2) * 공람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미확보 또는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주민 1/2 이상 해제 요청할 경우 예정지구 해제 - 중앙도시계획·토지수용 위원회 심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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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부) - 주민대표회의 구성 (5~25명) (소유자 1/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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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 (LH→서울시)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 복합사업승인 고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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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공사
추천 및 선정 (소유자 1/2 출석 및 출석자 1/2 찬성) (주민→LH 추천) - 착공 및 준공
사업추진현황
연번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추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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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유12구역 | 수유동 711-1번지 일대 | 110,124 | 예정지구 지정 |
2 | 송중동주민센터인근 | 미아동 87-33번지 일대 | 36,322 | 후보지 선정 |
3 | 미아16구역 | 미아동 49-164번지 일대 | 19,585 | 후보지 선정 |
- 자료 관리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2-901-2543
- 최종수정일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