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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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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저층주거지, 역세권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구분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사업
요건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소토지(90㎡): 30% 이상
    • 호수밀도: 5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 50% 이하
    •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 용도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종 포함 가능)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 범위: 역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 용도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ㆍ근린 상업지역
  • 기타: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도로 연접
    (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면적 1만㎡이상 5천㎡이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절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
    (LH→국토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공람 (지정: 국토부 공람: 강북구)
  • 1년 이내 주민
    동의율확보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 1/2) * 공람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미확보 또는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주민 1/2 이상 해제 요청할 경우 예정지구 해제
  • 중앙도시계획·토지수용 위원회 심의 (국토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부)
  • 주민대표회의 구성 (5~25명) (소유자 1/2 찬성)
  •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
    (LH→서울시)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 복합사업승인 고시 (서울시)
  • 민간시공사
    추천 및 선정
    (소유자 1/2 출석 및 출석자 1/2 찬성) (주민→LH 추천)
  • 착공 및 준공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현황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추진단계
1 수유12구역 수유동 711-1번지 일대 110,124 예정지구 지정
2 송중동주민센터인근 미아동 87-33번지 일대 36,322 후보지 선정
3 미아16구역 미아동 49-164번지 일대 19,585 후보지 선정
자료 관리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43
최종수정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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