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
-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
-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주택, 상가 등) 및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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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이하 공공주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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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19.6.20. 부시장방침)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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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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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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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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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주민요청 시 SH가 공동 또는 공공 사업시행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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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대 상 지 |
용도지역 |
- 제2종일반(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단계까지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공공기여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3단계 상향 당위성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3단계까지 변경가능
중심지 체계 / 입자 특성 |
최대 용도지역변경 변경 범위(공통) |
역 인접부·간선가로 연접부 해당시 |
도심 |
일반상업지역 이내 |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까지 허용 |
광역중심 |
일반상업지역 이내 |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까지 허용 |
지역중심 |
일반상업지역 이내 |
- |
지구중심 |
근린상업지역 이내 |
심의를 통해 일반상업지역까지 허용 |
비중심지 역세권 |
준주거지역 이내 |
심의를 통해 근린상업지역까지 허용 |
- 지역중심-미아사거리: 최대 일반상업지역(350m)
- 지구중심-수유, 삼양사거리: 최대 근린상업지역(250m)
- 그 외 비중심지 역세권-미아역: 최대 준주거지역(250m)
|
-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
용도지역 변경 기준(조례 제7조제4항)
-
현재 용도지역 기준
-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 3종일반주거지역
- ▷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제2,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인접 및 도로 기준(충족 시 대상지 용도지역 변경 가능)
- 1) 준주거 or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고 있어야 함
- 2) 준주거 or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여야 함
- 3)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여야 함
<용도지역 변경 기준표>
용도지역 변경 전 |
변경 기준(인접 및 도로 기준) |
용도지역 변경 후 |
제2·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폭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 |
준주거지역 |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
준주거, 일반(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
중심지(도심, 광역, 지역, 지구중심)역세권 |
2,000㎡ 이상으로서의 관련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재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 |
일반 혹은 근린상업지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노선상업지역 20% 이상
(관련 위원회가 인정시 예외 적용)
|
일반 상업지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
일반 혹은 근린상업지역 |
재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관련 위원회 자문 통해 인정)
|
일반 혹은 근린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중심지 역세권*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
일반 상업지역 |
*진입도로, 도로의 판단 기준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기준 적용
|
- 제2종일반(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공장비율 10% 미만인 주거기능 밀집지역)
-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
- 1차 역세권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까지 변경 가능
- 2차 역세권 대상지는 현행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인접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종일반(7층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 적용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해 양호한 주거지 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주변과 조화로운 단지 계획 등 위원회 인정 시 완화 가능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단위 : % 이하)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나. 정비계획의 경우 (단위 : % 이하)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
제외지역 |
-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특성관리지구
-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
-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관리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예외)
- 빈집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받은 지역
-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시설조정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노후도 |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 1
- 정비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제6조 및 별표1
|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경우
(다만, 주택 외 건축물은 노후건축물 기준 만족한 것으로 봄)
|
-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
-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 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
요건 |
면적: 1,500㎡ 이상 10,000㎡ 이하
※ 면적요건 외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음
도로: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동의율
- 지구단위계획: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유자의 50%이상 동의 필요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방식의 동의 필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제안(접수)하는 날까지 소유권 변동 발생 시, 변동 전 입안권자, 결정권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필요.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경우는 도정법 따름.
|
- 면적: 최소 1,000㎡ 이상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가능, 최장 10년)
- 공급규모: 전용면적 20~60㎡
- 임대조건: 공공임대-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주변시세의 85~95% 수준
- 전체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를 SH공사가 선매입
|
- 면적: 3,000㎡(특별계획구역 2,400㎡) 이상 20,000㎡ 이하
(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 및 계획 세대 100세대 이상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사전검토 동의율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 동의에 따른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이상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권원의 50% 이상)
- 정비계획: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사 업 시 행 시 |
용적률
체계
및
공공
기여율
|
-
<용적률 기준>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
기준(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5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00% 이하 |
4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200% 이하 |
600% 이하
(서울도심 5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200% 이하 |
800% 이하
(서울도심 6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6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250% 이하 |
1,000% 이하
(서울도심 800% 이하)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6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0% 이하 |
-
용적률 완화 항목(상한용적률에 가산 가능)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창의·혁신 디자인 건축물 유도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도시계획조례」관광숙박시설 건축(1.2배 이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ZEB 인증
-
<공공기여율> -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공공기여율
용도지역 |
공공기여율 (증가용적률의 50%를 환산 예시)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 이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5% 이상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9% 이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33% 이상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9% 이상 |
준주거지역 |
17% 이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38% 이상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 이상 |
준주거지역 |
25% 이상 |
근린상업지역 |
13% 이상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38% 이상 |
준주거지역 |
30% 이상 |
근린상업지역 |
20% 이상 |
일반상업지역 |
10% 이상 |
|
<용절률,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표>
-
-용도지역 변경 시
현재 용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변경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기본용적률 |
400% |
540% |
680% |
700% |
공공기여율 |
15% |
10% |
25% |
20% |
10% |
30% |
25% |
20% |
10% |
상한용적률 |
500% |
900% |
1,300% |
용도별 비율 |
주거 |
85% 이상 |
80% 이상 |
비주거 |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10%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 단, 역세권 외 간선도로 이면부 사업대상의 경우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 가능하며 상한용적률은 400%로 한다.
-
- 용도지역 미변경 시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기본용적률 [ ()는 역세권의 이면부 및 서울도심 내 |
500%
(400%)
|
400% |
600% |
700% |
800%
(600%)
|
900% |
1000% |
상한용적률(역세권외 이면부) |
임대기간 10년 이상 |
575
(400%)
|
400% |
900 |
1,300 |
임대기간 20년 이상 |
600
(500%)
|
기본 공공기여율 [()는 역세권의 이면부 및 서울도심 내] |
6%
(4%)
|
10~15% |
8% |
10% |
12% |
10%
(8%)
|
12% |
14% |
용도별 비율 |
주거 |
85% 이상 |
80% 이상 |
비주거 |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10%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
<용적률 기준>
-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표 (단위: % 이하)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기준용적률 |
200 |
250 |
200 |
250 |
400 |
250 |
400 |
250 |
상한용적률 |
300 |
500(비중심지)~700(중심지) |
300 |
500 |
300 |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 체계 개념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역사문화 보전
|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
공공주택 이외의 공공시설등
※ 가중치 적용 [산정에시 가.] 참고
|
기준용적률 |
운영기준 3-1-1. 용적률 체계상 기준용적률(조례 용적률) |
-
- 정비계획
정비계획 표 (단위: % 이하)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기준용적률 |
190 |
210 |
190 |
210 |
300 |
210 |
300 |
210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250 |
250 |
250 |
250 |
400 |
250 |
400 |
250 |
법적상한용적률 |
300 |
500(비중심지)~700(중심지) |
300 |
500 |
300 |
정비계획 용적률 체계 개념도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 이상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역사문화 보전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
기준용적률 ×(1+1.3× 가중치 X 토지 +0.7~1 × 건축물 + 0.7× 현금) |
기준용적률 |
운영기준 3-1-1. 용적률 체계상 기준용적률(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율 기준>-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
공공
기여
시설
|
- 역세권 유형 및 사업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라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 유형 구분 적용
- 공공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지역필요시설로 제공
|
|
- 장기전세주택 우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 별도 확보 가능
|
부지 |
|
|
|
시설 |
- 공공주택 : 표준건축비 매입
- 그 외 시설 : 기부채납 (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
- 공공주택 : 표준건축비 매입
- 일부 공공시설 : 기부채납
|
- 공공주택 : 표준건축비 매입
- 일부 공공시설 : 기부채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