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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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동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규정(공동예규) - 행정안전부
경보의 종류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 재해경보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하 적기)의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발령권자
민방공 경보 : 공군 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었거나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서울시, 광역시의 구청장) 또는 군지역 군부대장
민방위 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
민방위 경보용 사이렌을 민방위 사태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민관군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용 사이렌을 취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명 요청 시 포함 내용
- 취명 사유
- 취명 지역
- 취명방법 및 일자(기간)
민방위 경보 신호표
경보종류와 전달수단 | 민방공경보 | 재난경보 | ||||||
---|---|---|---|---|---|---|---|---|
경계 | 공습 | 화생방 | 해제 | 경계 | 위험 | 해제 | ||
공중파 | 라디오 | 사이렌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TV DMB CBS | 문자방송 | |||||||
단말 시설 |
경보단말(사이렌) | 사이렌 평탄음(1분) |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 3초하강)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파상음(3분) (2초상승, 2초하강) |
||
옥내 · 외 방송시설(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자료 관리부서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2-901-6103
- 최종수정일
- 2025-03-06